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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장애인권이란?

차별을 반대하고 신체적 불리함이나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 및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권익을 증진하는 제도

신청자 · 성인(만19세이상)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
·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신청장소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내용: 후견인후보자 연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후견인 활동지원: 후견인별 월 15만원, 최대40만원

·  장애인의 차별,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조사·구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기관

·  주요사업 : 상담·조사, 장애 인권교육, 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어려운 행동 지원 컨설팅사업

·  장애인인권침해·차별행위를 제보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의 적극성을 높이는 제도
·  장애인 학대 & 인권친해 심고 TEL : 1644-8295 / 041-551-8295

유형지급기준상한액
차별행위장애인 거주시설의 차별행위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100만원

인권침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의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장애인학대의 진상 규명에 기여한 경우

장애인의 “개성 있는 삶”을 
향해 함께 도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