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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인연금 신청자 여부 확인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복지로

장애인연금 내용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추가지출 보전성격의 연금

장애인 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일시연중수시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정도심사 1개월이상 소요, 지급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적용
신청장소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지참서류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대차 게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지참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절차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구분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인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