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장애인이 개성 있는 삶을 향해 함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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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센터


미션
동행 협업⋅소통하여 장애인의 일상 UP, 행복 UP

운영방향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개발을 통해 향상

주요사업
이용자⋅활동지원사 만족도 조사, 활동지원사 월례회의, 활동지원사 의무교육 및 리더쉽 교육, 활동지원사 나들이, 활동지원사 동아리, 송년의 밤

서비스이용

∙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서비스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서비스 신청방법
①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②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③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⑤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