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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안내

장애인 등록, 장애 정도 심사제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및 재 판정 신청자는 장애 정도 심사 시행 (모든 장애정도)

등록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진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본인 신청 원칙이나 18세 미만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신청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제출

·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발급받아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자 제출서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전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 심사
· 판정 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의 “개성 있는 삶”을 
향해 함께 도전합니다.